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2,90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2015. 12. 8.자 계약의 체결 원고, C(주) 및 D은 2015. 12. 8. 울산 남구 E, F 소재 G(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9,63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5. 12. 15.부터 2017. 11. 15.까지, 도급인 D, 수급인 원고 및 C(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2015. 12. 8.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5. 12. 8.자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계약금(5% : 981,695,000원
7. 기성금(70%) : 13,743,730,000원 1회 기성 지하터파기 완료시 2회 기성부터 2월별 기성청구 후 익월 25일 지급
8. 잔금(25%) : 4,908,475,000원 공사완료(감리준공검사) 후 45일 이내 11. 대가지급지연이자율 : 2/1000 12. 지체상금율 : 건설산업기본법규정(1/1000) 적용 / 공사기간 30일 경과 후 2) 2017. 3. 16.자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2. 28.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2017. 3. 16.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3. 16.자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계약금(5% : 935,000,000원
7. 기성금(95%) : 17,765,000,000원 (계약금 및 기성금은 특약사항의 지급조건을 따른다) 11. 대가지급지연이자율 : 1/1000 특약사항 제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피고가 기존 시행자 D로부터 G 오피스텔의 사업권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도급금액 지급조건] 기발생 기성금 원고는 2017. 3. 31.까지의 기발생 기성금을 감리확인서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