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해자 D, 공소외 E, 공소외 F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주점의 손님이었던 자들이고, 피고인 A는 위 ‘H’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6. 02:00경 위 ‘H’ 주점 2번 방에서 피고인과 함게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E, F와 시비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의 위 주점 5호실, 8호실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수리비 시가 27만 원이 들 정도를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폭행하고 위 나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17세), 피해자 A(48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A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 00:10경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위 ‘H’ 주점에 청소년인 D(17세), E(여, 18세), I(17세)을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3. 6. 02:00경 위 ‘H’주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