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7.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독서실 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D(17세)이 A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낸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F 공원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왼쪽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D의 친구인 피해자 G(18세)이 D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 A은 “니는 뭐냐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우측 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위 독서실 앞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체포보고,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