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H, 피고인 A, B은 형제간이고, 피고인 C와 I는 부자간이다.
1.『2013고단1805』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8. 17:00경 구미시 J상가 앞 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4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17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 주먹과 발로 I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이를 말리던 C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C의 몸을 수회 찼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 주먹으로 C의 가슴부위를 2~3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배 부위를 5회, 가슴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의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0세), 피해자 B(38세)과 시비가 되어, 주변의 가로수 지지대로 설치된 대나무(길이: 140cm, 지름 4cm)를 들고 와 A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A의 오른다리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발로 B의 오른다리 허벅지와 무릎을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2013고단182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2:45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구미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한의원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