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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0 2019고단3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 -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3. 00:10경 충남 예산군 D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17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17세)이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6]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1. 24. 03:00경 홍성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18세)이 옆 테이블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I에게 주점 밖에 있는 J 건물 뒤 공터로 나오라고 한 다음 “너희 싸움 잘 하냐. 너희 둘이 나와 2:1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술값을 대신 내 주겠다.”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약 70cm)를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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