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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7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611호, 815호, 1108호, 1334호, 1613호, 1334호를 피고인 A 등의 명의로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E’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피고인 A이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 실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1. 각 사진 및 인터넷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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