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802206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 D, E, F, G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A, 선정자 B, C, D, E, F, G의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222호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2017. 2. 28.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선정자 B, C, D, E, F, G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각 19,679,134원(137,753,938원 × 1/7) 및 그 중 19,313,204원(135,192,428원 × 1/7)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9.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