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6.15.선고 2017도535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배임증재·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7 도 5353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배임 증재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 ( 인정 된 죄명 : 조세범 처벌법 위반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C ( 담당 변호사 BH, D, BI, E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4. 7. 선고 2016 노 3086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은 주식회사 T 이 주식회사 AJ 앞으로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는 것에 관여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2.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 사기 )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한 원 심판결 에 일부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피고인 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 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