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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오스칼 1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7. 7.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12. 30. 공소장 기재 2011. 12. 29.은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4. 3. 4. 0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에는 범죄일시가 2013. 7.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7.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현장임장, 피의자특정, 임장, 현장지문감정결과),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R약국, S약국, T약국, U약국, V약국, W약국, X약국, Y약국)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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