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22 센치, 증 제 6호), 유리 파손도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0.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1:30 경 광주 서구 C 주택 2 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미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 총길이: 22cm) 로 안방 방충망을 자른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간 다음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만 원, 귀금속 보관함에 있던 시가 206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여성용), 18k 반지 1개( 여성용), 18k 다이아 반지 1개, 팔찌 1개, 저금 통에 든 6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90,813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사진 설명, 각 현장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