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21 2014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2014. 5. 2. 20: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초량순대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양수로 수정슈퍼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