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식칼( 증 제 1호) 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살인 미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30. 22:0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5 세) 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다투다가 위 식당 주인이 피해자 G과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55 세) 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너비 8.5cm ) 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G을 향해 위 칼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G이 골목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칼을 들고서 피해자 G을 따라가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목을 3회 가량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H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후 경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9 경 위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 이 씨 발 놈 아, 느그들이 나를 건들여,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맘대로 해 봐라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당시 함께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이를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하며 양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식당 앞길에서, A가 위와 같이 칼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