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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나71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아파트 제상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D의 남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의 처 D은 2014. 8. 29.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3475호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5나2414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 후 피고로부터 즉시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기 위해 2016. 4.경 이 사건 상가 인근의 나무에 ‘E부동산은 고등법원(2심) 판결 선고 후 F세탁소 건물주인(원고의 처 D)에게 명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 바로 위에 덧대어 ‘그동안 세탁가격이 비싸 속상했거든 ~ 세탁가격이 거품을 확 뺐다고 전해라’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인도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가 2016. 5. 1.경 상호 시비가 되어,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1. 16. 원고는 벌금 300,000원, 피고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1351호). 1. 피고인 B(피고)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 13:30경, 광명시 C아파트 상가 105호 앞에서 피해자 A와 광고용 현수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어’, ‘내가 오늘 너 죽이려고 맘먹고 나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다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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