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7. 04:25경 대전 서구 G 앞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야, 너 노래방 도우미이지 "라고 말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인 피해자 B(34세) 및 D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목을 2회,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5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자술서
1. 사진(C의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C, 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자술서
1. 진단서(A)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자술서 피고인 D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A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