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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1 2015고정64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동호회 회원으로 2014. 8. 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동호회 정기모임을 마치고 현 회장인 B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전 회장인 피고인 A가 동호회 회비 횡령문제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니 B이 피고인 A에게 ‘너 하고 이야기하기 싫다’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피고인 A가 B의 멱살을 잡아 상호 시비 중, 피고인 A는 B을 피해자 G가 앉아 있는 탁자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는 B의 밑에 깔려 탁자에 이마와 가슴이 부딪히고 허리를 눌러 제1 요추체 압박골절 요부염좌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B과 다투다가 B을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A와는 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A와 B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등 위로 넘어져 허리를 다쳐 119로 병원으로 호송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H, I, J, K의 증언이 서로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당시 피고인 A와 B이 다투다가 넘어졌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호송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허리에 상해를 입게 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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