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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4625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0쪽 글상자 안 16줄 “원고는” 부분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는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10쪽 글상자 안 밑에서 2줄 “납품하였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E가 위 사업부서에 납품한 이 사건 인덕터가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4쪽 13줄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에는” 부분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관세법 제83조 제1항 본문은 “별표 관세율표 등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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