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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6 2014고단12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가 고용주인 피고인의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21:55경 D식당에서 컵을 씻고 있던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팬티 허리 부분에 손을 넣어 한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끌어안은 후 양손을 피해자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컵을 씻고 있던 피해자 뒤에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 허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피고인 손을 뿌리치면서 “설 전인데 이틀 치 일당 13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당을 주는 시늉을 하며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 몸을 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아랫부분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0:40경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밀대를 빨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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