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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13 2017고정6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교회 신도로서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1:30 경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에 있는 이 마트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 20 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왜 남의 여자 몸에 손을 대, 저 사람 성 추행범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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