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6:20 경 서울 용산구 남산 공원 길 105 남산 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C(69 세) 이 2015. 12. 경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려 한 것을 두고 피해자에게 자해 공갈 단이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때릴려고 하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사진을 지우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한 사진 제출 및 녹취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