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정2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11:30 경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 이 마트 1 층 엘리베이터 주변 이 마트 카트 보관소 앞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항의하는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걸어가면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이 마트 과 천점 CCTV 영상 첨부)
1. CD 재생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정도의 접촉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