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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정2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11:30 경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 이 마트 1 층 엘리베이터 주변 이 마트 카트 보관소 앞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항의하는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걸어가면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이 마트 과 천점 CCTV 영상 첨부)

1. CD 재생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정도의 접촉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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