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3:3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0세)가 위 D가 피고인과 동석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비꼬는 투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