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혼합프레스 햄과 분쇄가공육을 생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는 위 ‘E회사’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회사’의 공동투자자로서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한 후 피고인 A 대신 관할관청에 사업자 등록 및 인, 허가를 받고, ‘제조방법 설명서’를 작성하고, 세금, 집세, 품질검사 영수증 처리와 제조공정 일체를 관리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조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14.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E회사 햄, 가공육 공장 내에 사무실과 원재료 창고, 냉동창고, 냉장창고, 포장실, 가공실, 가열처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원료육과 식품첨가물로써 산도조절제 및 팽창제인 밀수입 태국산 ‘폴리인산나트륨’, 합성 보존료인 밀수입 일본산 ‘소르빈산칼륨’, 햄 색소인 밀수입 베트남산 ‘염화나트륨’, 향료인 밀수입 베트남산 ‘불상의 화학적 합성품’ 등을 사용하여 분쇄믹서기에 혼합한 후 센 혼합프레스햄과 프레스햄은 가열솥에서 삶고, 센 분쇄가공육은 가열솥에서 삶은 다음 다시 튀김솥에서 돼지기름에 튀겨 제조하면서 위 제조식품에 사용된 햄 색소인 밀수입 베트남산 ‘염화나트륨’, 향료인 밀수입 베트남산 ‘불상의 화학적 합성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록되지 아니한 밀수입 제품이고, 방부제인 소르빈산칼륨은 분쇄가공육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