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몽골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부합하는 표시기준이 없으면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몽골음식점인 “C식당”를 운영하면서, 2012. 9. 26.경 몽골인 D가 운영하는 몽골식 소시지 제조업체 ‘E’에서 제조한 ① 차나말(삶은소시지), ② 훈제 소시지 등 2종류의 축산물 표시기준의 표시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소시지 74,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0.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33,400원 상당의 소시지를 구입한 다음, 일부 소시지를 위 음식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개당 13,000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2. 9. 26.경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축산물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이 없는 몽골식 소시지 74,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0.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구입한 합계 1,833,400원{개당 가격 10,000원(차나말) 내지 12,000원(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