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1.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랑교차로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6,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2:4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신사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