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상의 응급입원 요건인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남편인 피해자 I(51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21. 0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80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피고인 A가 신고한 폭행사건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사이에, 129 응급환자이송대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정신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2. 21. 04:30경 위 고양경찰서 앞 노상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조자와 함께 강제로 자신의 129 응급환자이송구급차에 태워, 같은 날 06:30경 충북 보은군 J병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둘 이상의 시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0. 2. 21. 04: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80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노상에서, 위 A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자신의 129 응급환자이송구급차에 위 I을 태운 다음, 같은 날 06:30경 충북 보은군 J병원에 이르기까지 I을 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정신과 전문의 면허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