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G(71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1:3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근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