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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2:53경 양산시 B시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외 2명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양산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인 2019. 11. 4. 23:12경 양산시 E 앞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31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를 갓 지난 학생이고, 소년보호처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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