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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피고인은 2010.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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