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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구합61161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36%인 7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 C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14%인 2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시흥세무서장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5. 27. 소외 회사의 다른 주주인 D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8,000주를 양수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50%인 100,000주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주식 양수로 인하여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인 C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4. 8. 19. 원고에게 취득세 46,683,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68,330원을 부과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득세 등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합계 5,854,010원(= 취득세 가산금 5,321,9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532,11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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