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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3:3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국기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번호 불상의 택시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멈추지 못하고 전방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63세)가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91,9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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