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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290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업무상횡령의 점에 한정된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2.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F 31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2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기업은행 가산디지털단지지점에서, 2,500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부터 C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C의 대만 G이라는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기업은행 가산디지털단지지점에서, 4,700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부터 C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C의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 H에게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C를 함께 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C는 지속적으로 자금을 주고받아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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