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10: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D의 옆에 앉아 막걸리병을 가져가는 등 시비를 걸고, 업주인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식당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업소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버티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