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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0. 2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705호에서 일행인 A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티브이 리모컨 1대, 컴퓨터 스피커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40분에 걸쳐 기물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러 투숙객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3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톱으로 G의 왼팔과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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