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다면서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시비를 걸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피해자 F(34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시비를 걸고, 위 F이 이를 말리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약 20여분 동안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08: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G)
1. I의 진술서(피해자 I)
1. 수사보고(범죄추가인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건 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K병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