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302호에서 수산물 수출업 등을 하는 피해 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5. 28.경 D로부터 2,000만 원을, 2009. 5. 29.경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아 2009. 6. 2.경 자본금 5,000만 원의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위 투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3.경 3,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법인카드사용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25.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치과에서 자신의 치과 치료비 34만 원을 위 법인카드로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바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2,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0. 5. 3.경 임대인인 H 측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6,969,375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경 임의로 자신이 거주할 부산 사하구 I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4,26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