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부산 사하구 D 빌딩 건물의 매매 및 부대업무의 위임 약정을 하였다.
1. 2009.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23. 경 위 건물 7 층에서,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E에게 위 건물을 27억 3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26,966,459원을 피해 자 승낙 하에 위 건물에 관한 대출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23,033,541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09. 6.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20. 경 위 건물 7 층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낚시도구 판매업을 하는 F 증거 목록 24번 참조 와 사이에 위 건물 7 층 일부를 월 사용료 1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로부터 3개월 분 차임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09.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10. 경 위 건물 7 층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및 SK 텔레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옥상 일부를 통신 중계기를 설치 목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KT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료 및 전기료 명목으로 42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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