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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1:10 경 용인시 처인구 E 앞길 인근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50m 운전하던 중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48 경부터 02:08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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