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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7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에 있는 안 중 성당 앞 도로를 평택시 내 방면에서 포승 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어려우며 눈이 충혈 되고 안면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5세) 운전의 D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어려우며 눈이 충혈 되고 안면이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4 경부터 02:04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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