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953』 피고인은 2012. 9. 1. 21: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워렌전기 게임 채팅창에 장비인 '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R2게임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려 놓았으니 아이템베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면 장비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캐릭명인 ‘G'와 동일한 캐릭명을 만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이템베이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이를 되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베이 판매자인 H에게 268,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경부터 2012. 9. 1.경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모두 1,3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117』 피고인은 2011. 5. 9. 02:40경 양산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이라는 캐릭명으로 ‘알투(R2)' 게임 사이트(www. r2webzen.co.kr)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1억 8백만 실버를 현금 153,000원에 판매하겠다. 게임머니는 ’에리스‘ 서버로 넘겨 줄테니 대신 결제는 아이텝베이의 ’볼페인‘ 서버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게임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