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95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오촌당숙이다.

피고인

B는 2005. 8.경부터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중국집 주차장에 피고인 B의 소 여물로 사용될 짚을 쌓아두었는데, 점차 그 양이 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짚더미를 치워줄 것을 수년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거절하여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B(72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짚더미가 쌓여 있는 피고인의 중국집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위 짚더미를 치우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각목(길이 약 1.5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5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담당조사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건),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각목 사진 촬영 및 제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각목 사진의 촬영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