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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3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3. 03:5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자신의 동거인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의 계기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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