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영등포구 B 306호 ‘C여행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D에게 중국인 여성 E를 소개시켜 준 후 국제결혼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결혼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13. 4. 7.경 위 사무실에서, F은 중국인 여성 G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H에게 위 G을 소개시켜 준 후 국제결혼 서류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결혼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제결혼 서류대행 계약서 복사본
1. 국제결혼 컨설팅 계약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