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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218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업자인 줄 알고 피고인 A과 함께 F과 중국 여성인 G 사이의 결혼을 중개한 것일 뿐만 아니라(소개비로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받음), 피고인 B 또한 “L”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H의 직원 자격으로 F와 중국 여성인 G의 결혼을 중개한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서로 상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보통 국제결혼중개 수수료는 1,0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에서는 F으로부터 300만 원만 받기로 하고 국제결혼중개를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F은 위 돈 중 우선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수사기록 42면 등 참조), ③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F과 G의 결혼을 중개하면서 서면으로 된 국제결혼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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