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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정152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한족) 국적 외국인으로, 인천 B에 있는 C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2. 16:48경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돼지갈비 등 31,7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등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마트 직원을 기망하여 돼지갈비 등 31,76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어 같은날 16:56경 김포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2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분실정지접수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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