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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21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13:55 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점 키 오스 크( 무인단 말기 )에 꽂혀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소유 시가 미상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18. 13:59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위 ‘ 가항’ 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로 각 6,000원과 60,000원 상당의 ‘ 에쎄 골든 리프 1’ 담배 1 갑 및 1 보루를 각 구입하면서 마치 위 카드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을 속이고 제시하자,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합계 66,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담배를 제공받음으로써, 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4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위 ‘ 가항’ 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 약국 성명 불상의 약사를 속이고 제시하자, 이에 속은 위 약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일반의약품을 제공받음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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