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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1 2014나2314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구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북구 J에 있는 K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H은 2003. 10. 25. K레포츠센터에 있는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의 수영팀장으로 입사하여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 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2. 10. 1.경부터 수영팀장과 운영부장을 겸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 I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수영장의 회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원고 F, G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의 강습내역 원고 A(신장 176cm , 체중 75kg )은 2012. 7. 1.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의 수업을 거쳐 5개월이 지난 2012. 11.경부터 교정C반에서 피고 I로부터 주 5일씩 수영강습을 받았는데, 교정반은 자유형 팔 꺾기 및 자세 교정, 영법 교정, 사이드 턴(인턴) 연습, 스타트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다. 피고 I의 스타트 강습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오늘날 배영을 제외한 나머지 영법(자유형, 평영, 접영)의 경우 대부분 그랩 스타트(Grab Start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출발대 위로 올라가 서서 양발을 벌리고 손으로 출발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하여 몸을 최대한 접은 다음 출발대를 잡았던 손을 힘차게 앞으로 뻗으며 다리로 차고 나가면서 몸을 펼치는 탄력을 이용하는 출발방법이다.

그랩 스타트의 단계별 연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풀 사이드에 걸터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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