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방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를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2014. 7. 22.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50분에 75,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실제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