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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1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재단법인 D의 보조금사업인 ‘E’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이고, B은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재단법인 D으로부터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2016. 12. 1. 1억원, 같은 달 14. 8,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간접보조사업 수행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경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F를 운영하는 B과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9,6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테니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간접보조금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금액을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6. 12. 23.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금액을 즉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3,200만 원을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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