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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6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충남 아산시 D 전원주택 E호 앞에서, 위 전원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입주할 집을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구경하는 집으로 2개월 정도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 구경하는 집으로 한다면 5,000만 원정도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반값인 2,500만 원에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테리어 공사 자재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반값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시공계약서, 각 확인증, 확인서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 이후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한 K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일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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