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경 포항시 북구 D 지상 3층 건물인 E 실내 전체 인테리어 작업을 도급받아 현장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15:05경 위 건물 내에서 실내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인 3층 천장 유리부착 실리콘 작업을 하기 위하여 1층 바닥에서부터 3층 천장에 이르기까지 철제 파이프 구조물과 합판소재 발판으로 이루어진 비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A'형 사다리를 세운 후 피해자 F(61세)은 비계 위에서 주위 청소를, 피해자 G(45세)와 피해자 H(35세)은 사다리 고정 작업을, 피해자 I(32세)는 사다리 위에서 유리 코킹 작업을 각 하도록 하였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의 작업을 위하여 비계를 설치할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철제 구조물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를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고 교차가새로 보강하는 등 작업 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현장인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철제구조물 및 교차가새를 이용하여 비계 구조물을 보강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비계 위에서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여 피해자들이 3층 비계에서부터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종골, 우측 중족근관절, 우측 제5중족골 등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2번 횡돌기 골절,...